물리학과 대학원 학사 내규 안내드립니다.
■ 제17차 물리학과 대학원 학사내규 개정 내역(2026/8/3)
- QU분야 졸업 필수 과목 변경 (2027-1 입학생부터)
- QI분야 졸업 필수 과목 변경 (2026-2 졸업생부터)
- 박사/통합과정 이수을 위해 필요한 연구지도를 횟수: 2회 → 1회로 변경 (2026-2 졸업생부터)
- 개별지도연구 과목 상한 학점 상향: 석사 및 박사과정 8학점, 통합과정 10학점 (2026-2 졸업생부터)
- 그 외 졸업요건 대체인정과목 명시
■ 졸업사정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안내
내규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 두 사안에 해당하는 학생분들께선 반드시 학위논문 제출 마감일까지 졸업사정을 위해 포탈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졸업 사정 전이라면 언제든 제출 가능하오나, 학위논문 제출 마감일 이후로는 절대 처리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case 1.]
③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의무 이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학정 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수 후 박사과정에서 재수강하더라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case 2.]
최신물리학동향(1~4) 교과목의 경우 그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 가능(최신양자컴퓨팅연구및활용이해1,2 등으로 대체 가능)
[case3.]
[별표 2]
※그 밖의 과목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서류 제출 방법은 '졸업요건제출방법안내(학사포탈)' 파일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과목 인정 신청서 1부
- 수업계획서 2부(수강과목/인정요청과목)
- 성적증명서(case 1의 경우만)
감사합니다.
물리학과 사무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