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의거,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별 주요내용
구분 |
신규교육 |
정기교육 |
교육대상 |
-‘20년 2학기 신규 이공계열 교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직원, 실습조교 등 연구활동종사자 -‘20년 1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추가수강 없음(1회성 교육) * 신규교육 이수자는 2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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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 연구원, 실습조교,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
교육기간 |
2020. 9. 14 ~ 12. 13 (3개월) |
2020. 9. 14 ~ 2021. 3. 13 (6개월) |
교육시간 |
2시간 / 온라인 |
6시간 / 온라인 |
교육내용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2과목) |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
교육 수강방법 |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4. 기타 협조사항
가. 8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안전교육 이수율 저조”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아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라.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연구활동종사자 교육별 수강방법 메뉴얼 각 1부. 끝.
문의) 시설처, 유희용 주임 : 내선번호 2176 / YHY@YONSEI.AC.KR